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5조 (정착금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이 하나원 퇴소 시 무연고청소년과 보호자 등의 동의하에 제4조제1항제4호의 통장을 인수받아, 법 제21조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에게 지급된 정착금을 관리한다.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착금 및 그 관리내역을 해당 무연고청소년에게 인도할 수 있다.1. 보호기간 중 만19세 이상의 직계혈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2. 보호기간 중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지정되었을 경우3. 무연고청소년이 만19세에 도달하였고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대학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2. 무연고청소년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직 중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청소년이 의료비 등 긴급한 필요가 있어 정착금의 일부를 청구할 경우 재단 이사장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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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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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