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8조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변경하여 선정하거나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2제2항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영 제25조의2제1항나목은 제외한다)는 보호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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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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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