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2조 (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장관, 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자, 법 제11조의2제3항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간단체 및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상호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통일부장관가. 무연고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총괄 조정나.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다. 무연고청소년 현황 및 통계 관리2. 하나원장가. 무연고청소년의 정착지원시설(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내 보호나. 무연고청소년의 사회편입 적응을 위한 지원3. 보호자가. 거주지 전입이후 무연고청소년의 거주ㆍ생활지원 등 시설보호나. 거주지 전입이후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4. 민간단체가.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나. 무연고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5. 재단 이사장가. 거주지 전입이후의 보호 및 지원 총괄나.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정착 실태조사다. 보호단체 등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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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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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