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7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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