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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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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