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5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소위원회별 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안별로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3∼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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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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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