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2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안의 발생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의안은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③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무협의회 위원이 대참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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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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