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4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운영소위원회, 신변보호소위원회, 정착금심의소위원회,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교육지원소위원회 및 일자리지원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운영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2. 신변보호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통일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5. 교육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위원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
각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소위원회 :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7조의2, 제27조, 제32조 및 영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8조에 따라 보호여부의 결정, 보호 및 정착지원기간의 단축ㆍ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ㆍ종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밖에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2. 신변보호소위원회 :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변보호 기간 연장을 심의한다.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법 제21조,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법 제4조의2, 제4조의3제3항 및 제6항, 제18조, 제18조의2, 제23조 등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재원 마련,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특별임용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정착 실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5. 교육지원소위원회 : 법 제11조의2, 제1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등에 따라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6 등에 따라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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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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