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3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보고안건인 경우2. 사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대면회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 심의서를 활용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심의서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부여하되,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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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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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