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6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에게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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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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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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