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 실시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2. 교육이수자 인적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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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제6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제7조 · 교육기간제8조 ·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제9조 ·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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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