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3조 (교육실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교육실시기관은 제4조의 교육대상기관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③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 가능한 수문조사교육 전문인력 및 과정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 체제를 교육 실시기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④교육실시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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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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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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