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5조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작일 6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문조사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과정 시작일 15일 전까지 교육실시기관에 교육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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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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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