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5조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작일 6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문조사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과정 시작일 15일 전까지 교육실시기관에 교육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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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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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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