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8조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수준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연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과목·세부내용
o 수문조사 교육 필수 포함 내용 교육일차 | 교육 과목 분류 | 세 부 내 용 1 | 기초 이론 교육 | 기초 수리․수문학 1 | 수문조사 기본 교육 | 수문조사 역사, 업무현황, 관계 법령 및 제도 1 | 수문조사 기본 교육 | 수문조사 기기 소개 및 원리 1 | 수문조사 기본 교육 | 수문조사 항목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