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8조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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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수준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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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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