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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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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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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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제13의2조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제2조 정의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제35조 손실보상
제36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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