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13의2조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2조
정의
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제35조
손실보상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