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4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조사의 교육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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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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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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