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교육 과정별 개설 일자2.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3.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시설 및 장비의 개요6. 교육비 및 이의 산출 근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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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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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