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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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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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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