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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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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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