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