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축ㆍ비확산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2. 군축ㆍ비확산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대책에 관한 자문3. 군축ㆍ비확산 관련 기술적 자문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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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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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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