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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