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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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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