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 소관 외교부 · 총 11조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9-26 · 시행 2025-09-2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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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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