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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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기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수당과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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