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