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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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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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