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