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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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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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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