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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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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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