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11조 (예비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설의 사고ㆍ재해시에 조속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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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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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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