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변경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ㆍ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조치 연월일2. 조치 이유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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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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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