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변경개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ㆍ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조치 연월일2. 조치 이유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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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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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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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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