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8조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할 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공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내용은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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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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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