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9조 (법령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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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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