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5조 (유지보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도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