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5조 (유지보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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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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