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의 완공도면 및 관계 도서2.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표 및 취급설명서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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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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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