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제13조 (보존자료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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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점검 및 보수제9조 · 법령준수의무제10조 · 시설물 보안제11조 · 예비자재제12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보존자료의 발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칙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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