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3조 (사전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에 앞서 사고조사단 및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공청회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전회의에서는 공청회에 참석시킬 진술인 선정, 질의범위 및 발표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③사전회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1. 개회사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3. 공청회 참석자 소개4.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의제 토의5. 공청회 발표자료 검토6. 분야별 진술인 선정 검토7. 기타 공청회 진행절차 등에 관한 의결8.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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