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2조 (공청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3. 기타 항공ㆍ철도안전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 개최시기는 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자료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사에 필요한 시험ㆍ분석 및 발표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최일시, 장소, 진술인, 참관안내 등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15일 전에 공청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이하 "공청회 의장단"이라 한다)2.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3. 위원회가 선정한 진술인4. 사고조사에 참여한 기관5.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6. 철도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7.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사8. 철도차량 또는 장비품 제작사9. 항공ㆍ철도관련 단체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요청한 자
공청회 진행은 사전회의(Prehearing), 공청회(Publc Hearing) 및 사고관련 진술인에 대한 질문ㆍ답변 순서로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사고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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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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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