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7조 (공청회 장소 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 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청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공청회 참석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역사와 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2. 공청회 진행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기 또는 속기사를 준비하여야 한다.3. 공청회 진행사항에 필요한 사무기기(전화, 팩스, 복사기 등), 시청각 장비(스크린, 빔프로젝트, 실물환등기), 현수막 및 참석기관 명패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4. 기타 공청회에 참석하는 통역사, 속기사,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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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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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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