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6조 (공청회 참석자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는 진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와 관련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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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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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