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8조 (관계기관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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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공청회장 질서유지 또는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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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청회장 질서유지 또는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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