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8조 (관계기관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청회장 질서유지 또는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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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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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청회의 진행제5조 · 공청회 의장의 직무제6조 · 공청회 참석자의 권리제7조 · 공청회 장소 준비 등제7조의2 · 회의록 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계기관 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