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4조 (공청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청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공청회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1. 개회사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3. 공청회 참석자 소개4. 사고조사 자료 발표5. 분야별 진술인 신문6. 폐회사
③공청회에 참석하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공청회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사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진술할 것을 별지 1호서식을 활용, 선서한 후 진술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장에 참석한 유가족, 언론기관, 변호사 또는 보험사 관계자는 공청회 참관은 가능하나 질의 또는 발표는 할 수 없다.
⑥진술인에 대한 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사고조사단2.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3. 공청회 의장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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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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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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