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사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에 화학사고 대비ㆍ대응ㆍ복구 분야 전문가, 화공ㆍ화학ㆍ가스ㆍ산업안전 등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안전ㆍ환경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합동방재센터별로 정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합동방재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화학사고 대비ㆍ대응ㆍ수습과 관련된 학식ㆍ기술을 배양하고 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③합동방재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하여야 한다.
④합동방재센터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합동방재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시 가점 평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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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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