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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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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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