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제1조 (보험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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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