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9-01 · 소관 - · 총 23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9-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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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관의 종류제11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제1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제13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제13의2조 보험료의 감면제14조 보험금의 계산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제16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보류제1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제19조 권한의 위탁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제4조 약정의 비공개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6조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제7조 최대 채권자제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제9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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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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