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2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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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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