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2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의 제조일자를 용기의 바닥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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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