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 (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먹는샘물등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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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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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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