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가. 제품명나. 유통기한다. 전화번호라. 수원지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가. 품목명나. 제품명다. 유통기한라. 전화번호마. 수원지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별제품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가. 품목명나. 제품명다. 유통기한라. 전화번호마. 수원지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제10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목명은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 제10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3.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제10조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4.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한다.5. 먹는샘물등의 홍보ㆍ광고에 관한 사항은 제1호 및 2호에 따른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제10조의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 외의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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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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