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적격심사 결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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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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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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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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