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산림사업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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