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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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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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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