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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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AAA | | ①의 AA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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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산림사업 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o 발주가 법인ㆍ개인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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