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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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산림사업의 정의제3조 · 평가기준제4조 · 제출서류 등제5조 · 낙찰자 결정제6조 · 적격심사 결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